기록
사진·영상과 시각
먼저 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누가 배상하고 어떤 보험을 쓰는지가 정해집니다.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이라면 윗집이 원인부를 고치고, 아랫집 피해 복구는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소견·공정별 견적·피해 사진을 갖추면 청구가 빨라지며,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합니다.
| 1단계 | 마르기 전 피해 사진·영상, 발견 시각, 관리사무소 신고 |
|---|---|
| 2단계 | 원인 위치 확인(세대 안·공용부분·외벽) |
| 3단계 | 원인부 공사와 피해 복구를 나눈 견적서 |
| KO방수 지원 | 일배책 청구 서류 지원 — 소견서·견적서·사진 · 보상 여부는 보험사 판단 |
WHO IS LIABLE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는 것이 민법 제758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샌 물이라도 원인이 낡은 배관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원인이 세대 안 전유부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면 관리단 쪽 책임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원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INSURANCE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남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많은 약관이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을 소유·사용·관리하다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사는 주소와 증권 주소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상 대상은 보통 아랫집 피해 복구이고, 내 집의 원인부 수리비(배관·방수 공사)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과 한도는 약관마다 다르며, 같은 위험에 여러 보험이 있으면 나눠서 보상되기도 합니다.
DOCUMENTS
KO방수는 원인을 확인한 뒤 소견서·공정별 견적서·사진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원인 근거와 제외한 후보를 함께 적습니다.
INSPECTION ORDER
사진·영상과 시각
관리사무소·윗집·임대인
양쪽 집의 일배책 가입 여부
시험으로 원인 위치 특정
원인부 공사 뒤 피해 복구와 청구
BY SPACE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623조) 세입자는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영업 손실과 재고 피해가 함께 생길 수 있어 피해 품목을 따로 목록으로 남깁니다. 오피스텔·원룸은 관리단과 임대인, 세입자가 함께 연락해야 해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빠릅니다.
FREQUENT QUESTIONS
윗집이 보험이 없으면 원인부 공사와 피해 복구를 윗집과 직접 협의하게 됩니다. 원인 소견과 공정별 견적이 있으면 금액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수리하고, 피해 보상은 관리단의 보험이나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세요.
KO방수는 청구에 쓰는 소견서·견적서·사진을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 하고,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세입자는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피해 범위를 같은 자료로 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SOURCES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법령·행정규칙 — 조문 이름과 번호만 인용
법 조문은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며, 실제 책임과 보상은 계약·관리규약·보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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